관세청,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
앞으로는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때중소기업은과징금을 최대50%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.또한,세관의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이10일에서14일로 연장된다.
관세청은3월21일(목)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(이하 고시)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.
이번 개정안에는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사항을 담았다.
첫 번째중소기업이최초로원산지표시 규정을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30%에서최대50%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개정하여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.
두 번째수입통...